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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2 2018누39791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다. 2)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판단의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중 가) 처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중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양정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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