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의 마.
항(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제22면 제8행 ~ 제26면 16행)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연가투쟁에 참여한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지된 집단행위’라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심 판결문 설시의 여러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연가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바꾸는 내용
마.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