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19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00: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9세), D, E, F 일행에게 “오빠 술먹고 있는데 조용히 해라, 씨발년들아”라고 말하였다.
이에 E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아저씨 뭔데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말에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며 “너희 넷 다 죽이고 10년이고 5년이고 살면 그만이다, 까불지 말고 돌아가라, 씨발년들아, 청주에 살면서 나 모르냐, 경찰서 사람들 다 아는 선후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장에 적용법조가 누락되어 있으니, 피해자별로 각각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