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8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5. 5. 11. 09:00경 인천 계양구 동 로에 있는 호 피해자 N(여, 27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온 피해자가 “너와 헤어지고 청주에 있는 언니한테 내려간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린다. 청주에 깡패들 시켜서 찾아내서 죽여버린다. 죽이고 깜방 가면 그만이다.”라고 위협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들고 침대로 가 눕히고, 싫다면서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3. 07: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자렌지와 받침대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5. 14. 06: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 와 피해자가 위 가.
항 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강간 고소한 것을 취소해라. 아니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부엌에서 젓가락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강간 고소한 것을 취소해라.
아니면 다 죽여버린다.
나는 너랑 못 헤어진다.
다 죽여버리고 징역을 살겠다.
청주깡패들 시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