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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5 2017고정112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04:40 경 파주시 B에 있는 파주 경찰서 C 파출소에서, 택시기사인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파출소에 있던 순경 E이 택시기사의 말만 들어주고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27 세 )에게 “ 야, 이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니들이 뭘 알어, 니들이 나에게 뭘 해 주었냐,

씨 발 새끼야, 나는 니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고 10년이고 7년이고 살면 되는 거야, 좆도 모르는 새끼들이 까불지 마 씨 발 놈 아, 야 지금 나와 맞장 뜨자, 죽여 버릴 테니까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 분간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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