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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6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0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대리점’ 육류 유통업체 사무실에 이르러, 평소 그곳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4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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