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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2109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2. 7. 3.경까지 대전 동구 H 지하 1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인근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후, 경품으로 은책갈피를 취득하였다는 정을 알면서도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 1개를 4,200원 내지 4,300원씩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위 영업기간 동안 약 2,000개 상당의 은책갈피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경품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취득한 은책갈피를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환전소에 상주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보고, 사진, 수사보고(불법 게임장 단속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게임의 경품인 은책갈피를 매입한 사실은 있으나 매입 당시 은책갈피가 게임장에서 나온 것임을 알지 못하고 단지 은을 매입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어서 환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은 7개 게임장이 있는 건물에서 불과 3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이곳에서 게임장으로부터 나온 은책갈피를 매입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수량도 적지 않은 점, ② 피고인들은 매입한 은책갈피에서 은만 빼내고 케이스는 폐기하였고 I에서 은책갈피 뿐만 아니라 다른 은제품도 거래하였으며 매입한 은책갈피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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