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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94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천연건강식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회사인 C에서 투자금 유치 목적으로 설립한 D를 국내에 소개한 1번 사업자로 하위 모집책이 수입한 투자금을 위 D 본사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D 계정에 등록머니가 부여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E 등은 위 B의 하위 라인에 소속된 사업자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D의 사업설명과 홍보를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하위 사업자인 F을 통해 투자자 G 등에게 ‘D라는 말레이시아 회사가 있는데 분할마켓팅 회사이다, D에 투자하면 4개월마다 분할하여 1년 안에 원금이 보장되고, 2년 내에 7.5배의 수익이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같은 해

4. 6.경 위 G으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자신이 직접 또는 하위 사업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442회 걸쳐 합계 2,661,284,92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F, M, N, O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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