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천연건강식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회사인 C에서 투자금 유치 목적으로 설립한 D를 국내에 소개한 1번 사업자로 하위 모집책이 수입한 투자금을 위 D 본사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D 계정에 등록머니가 부여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A의 하위 라인에 소속된 사업자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D의 사업설명과 홍보를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1. 말경 진주시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하위 사업자인 F, G을 통해 투자자 H 등에게 ‘D라는 말레이시아 회사가 있는데 분할마켓팅 회사이고, I라는 국내에도 알려진 분할마켓팅 회사와 비교해도 더 좋고 실체가 있는 회사이다. K(J코인 투자회사)에 투자하여 손실 난 것은 D에서 만회할 수 있다. 1구좌 1만 달러를 입금시키면 4개월부터 분할하여, 1.2년 안에 원금이 회수되고 25개월 후쯤에 7만 5천 달러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같은 해 12. 14.경 위 H으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330만 원 공소사실에는 1,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1,33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0.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 자신이 직접 또는 하위 사업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