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1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 내에서 D(주)라는 상호를 두고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의장업을 경영한 실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7.부터 2012. 8. 22.까지 결선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6월 임금 1,000,000원, 2012. 7월 임금 1,500,000원, 2012. 8월 임금 2,420,000원 등 합계 4,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11,96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