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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5.09 2013고단1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회사’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데, 안동시 F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에서 형틀목 잔여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3.부터 2012.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2. 7.분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1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27,807,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 부분,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M, N, O,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4번),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출력현황(증거목록 순번 19번),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24번), 안동 2차현장 형틀공사 작업진행 독촉 관련(1차)(증거목록 순번 27번), 현장 정상화 대책회의 및 KICK-OFF 미팅참석 요청(증거목록 순번 34-4번), 자금청구서(증거목록 순번 37번),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39번), 체불내역(증거목록 순번 42-1번),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증거목록 순번 42-2번), 신규채용 시 안전교육 및 보호구 지급현황(증거목록 순번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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