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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8도1607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한 ‘영업비밀’과 업무상배임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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