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3.05.22 2012가단10986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4. 25. 소외 C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소외 C은 위 대여금을 2008. 3.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C은 2011. 11. 16.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후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