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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50087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1. 10. 19. 소외 C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D빌라 3동 303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합니다)를 매매대금 65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은 계약금 6,500만원, 중도금 8,000만원, 중도금 및 잔금조 3억 5,000만원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1억 5,500만원은 이 사건 빌라를 제3자에게 매매한 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C은 2015.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각하였음에도 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빌라를 지인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C의 지인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5. 3.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15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동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0. 19. 소외 C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를 매매대금 65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C은 계약금 6,500만원, 중도금 3억 5,000만 원, 잔금 8,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1억 5,500만원은 이 사건 빌라를 제3자에게 매매한 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C은 2015.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각하였음에도 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C이 이 사건 빌라를 피고에게 매각할 당시인 2015. 3. 14.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인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빌라를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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