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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4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① 2010.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3.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② 전과의 각 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2010. 6. 4.)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들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②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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