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정1280』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풍속영업소인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반포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2. 22:00경 위 PC방에서 밀실 12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남여가 성기를 드러내놓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다수의 음란한 비디오물이 저장된 컴퓨터와 콘돔 기계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2.『2013고정1565』 피고인은 2013. 6. 11. 17:10경 고양시 덕양구 C, 2층에서 약 14평 규모에 밀실 9개를 설치한 뒤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전화기,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음란동영상(일명 포르노)을 1인 1시간당 5,000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