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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28 2015가단84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31.부터 2015. 6.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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