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8 2020가단58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0. 3.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0. 3. 8.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