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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173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2019.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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