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문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원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용 상황, 공유자의 수, 공유자의 지분 비율, 공유자의 의사(원고의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 청구에 대하여 피고 C과 F은 반대하고 있으나, 나머지 피고들은 이에 직접 동의하거나, 답변서를 내지 않아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동의하고 있다)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대로 현물분할 하더라도 위 각 부동산의 분할된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하여 그 재산적 가치가 감소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물분할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