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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20 2018가합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0. 28.경 원고에게 “C대 D 교수로부터 E를 이용한 화장품원료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의 독점사용권을 받아 놓았다. 공장부지만 확보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30억 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E를 이용하여 화장품원료를 제조하는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사채업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아파트 매매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화장품원료 제조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0. 10. 28.경 법인설립 및 사무실 운영 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 2010. 11. 3.경 특허권 취득 비용 등 명목으로 3,200만 원, 2010. 11. 12.경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 2010. 11. 25.경 업무용차량 구입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 2010. 12. 18.경 차량 구입 비용 명목으로 700만 원, 2011. 8. 11.경 사무실 운영 비용 등 명목으로 4,900만 원, 2012. 1. 17.경 공장설립 사전승인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2. 7.경 대출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2. 21.경 특허권 취득 비용 명목으로 700만 원, 2012. 3. 5.경 공장설비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 2012. 3. 21.경 공장설립 개발분담금 명목으로 150만 원, 2012. 4. 4.경 토지형질변경 비용 명목으로 1,200만 원, 2012. 4. 25.경 대출 경비 명목으로 1,500만 원 등 합계 3억 2,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는 위 편취사실을 이유로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3고단554)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와 검사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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