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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08 2014가단357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반소원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실경영자는 D이고, 현 대표이사인 피고 C은 D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12. 10. 5. 피고 회사의 직영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일하다가 2013. 1. 3. D로부터 피고 회사 소유이던 E 현대 4.5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대금 32,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아 D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 C이 원고의 차량할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8.[갑 제3호증(지입계약서)에는 그 작성일이 2012. 12. 24.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피고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화물운송경영 위수탁(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월 지입료 160,000원을 피고 회사에게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운송을 주선하고 장부 정리 및 수금을 대행해주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장부대행 수수료(기장료) 월 2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는 총매출에서 차량 유대, 수리비, 보험료, 차량할부금 및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계약 사항 위반이 있을 경우 차량 및 모든 권리를 피고 회사가 회수한다』는 내용의 물류배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입계약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을 하던 중 2013. 6.말경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량 할부금만 지출할 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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