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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06 2019가합100115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B단체(피고의 명칭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속 회원들의 탈퇴 등으로 원고와 피고로 분리되었는바, 이하 분리되기 전의 단체를 의미하고 필요에 따라 대표자를 표시한다)은 E협회 F 지구 G지역 H지대 소속의 단체로서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자로 구성된 봉사단체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B단체은 2018. 2. 26. 그 회원인 I을 제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I은 2018. 3. 22. E협회 F 지구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E협회 F지구의 분쟁조정 중재자인 J은 2018. 5. 18. ‘제명에 필요한 이사회 구성원 전체의 2/3 이상 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I을 B단체에 재입회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B단체이 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E협회 F지구 총재는 2018. 7. 16. B단체에게 ‘2018. 7. 20.까지 K를 제명하고, I을 복귀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중재자의 최종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E협회가 회원제명 및 클럽차터 차터(charter)는 O 관계용어집에 의하면, 헌장, 인증장, 설립허가로 번역된다. 취소 등 클럽에 추가조치를 취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다. B단체(대표자 C)은 2018. 7. 17. 긴급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① B단체 차터반납의 건, ② 클럽 사무실 명칭변경 건과 클럽정관변경 안건 [클럽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사무실인 이 사건 건물의 사무실명칭을 ‘L위원회’로 변경하고, 정관 변경과 등기변경안건을 승낙하는 내용], ③ 등기상의 대표자 명의 변경의 건을 의결하였다. 라.

B단체(대표자 C)은 2018. 7. 27. E협회 F지구 총재에게 'I의 제명사유에 동의하고, K의 제명결정에 동의 할 수 없다

'는 이유로 2018. 7. 27.자로 헌장을 반납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마.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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