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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0 2015고단1536
공무상비밀누설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고양시청 환경생태국 H과 I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담당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현재 일산서구청 J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

B는 위 H팀장으로서 피고인 A의 상급자였으며 현재 고양시 K팀장이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고양시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던 I 용역업체 선정방식에 대하여 특혜시비 논란이 일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I 용역업체를 선정하되 전문성 있는 외부전문가들도 참여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1.경 고양시 환경생태국 H과로 발령받아 그 때부터 고양시의 2012년 I 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를 추진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담당자가 되어 ‘2012년 I 사업자 심사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위 계획에 따라 2012. 4. 9.경 ‘I 위탁사업자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고, 2012. 5.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3일간 고양시청 환경생태국 소속 6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현장실사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I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의 종업원 복지시설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현장실사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항목별 채점표를 교부받아 2012. 5. 24. 비공개 문서인 ‘1차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고, 2012. 5. 29.경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I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재정부담 능력과 책임능력,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사ㆍ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적격자 심사표를 교부받아 2012. 5. 31.경 비공개 문서인 ‘민간위탁사업자 적격자 심사ㆍ평가 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보관하였는데 위 ‘1차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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