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2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피고인은 E역에서 노숙하며 알게 된 사이로, 사회 선ㆍ후배 지간이다.

피고인, C은 노숙자들과 어울려 함께 술 마시던 중 자신들을 향해 피해자 D이 ‘씨발놈아, 여기서 왜 술먹고 있냐 ’라고 욕한 것에 격분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06. 25. 05:00경 수원시 팔달구 E역 2층 통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갈비뼈가 골절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폭행 장면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