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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04 2013고정1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01:00경 광양시 D 상가 2층 소재 피해자 E(52세)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안면부 및 몸통부위를 폭행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고 오른쪽 갈비뼈가 골절되게 하는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 등을 폭행하고 몸싸움을 하며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 전완부 좌상, 좌 제2근위 수지 기저부 견열골절, 코뼈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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