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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나543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966105)를 제기하여 2014. 5. 28. ‘C은 원고에게 13,838,558원 및 그 중 12,989,174원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7. 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8. 5. C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카명890)을 하였고, 그 집행법원은 2016. 9. 7. 재산명시결정을 하였다.

C은 2016. 9. 9. 재산명시결정 등본을 수령하였다.

다. 위 집행법원은 C에 대한 재산명시기일을 2016. 12. 19.로 지정하고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와 재산목록 양식 및 안내서를 C에게 발송하였으며, C은 2016. 11. 30. 위 서류들을 직접 수령하였다. 라.

C은 2016. 12. 5.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8,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이 성립하였므로,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390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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