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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9 2017가단2082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7.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 성립 원고와 C 사이에 2014. 12. 30. 체결된 대구 서구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6. 1. 15. ‘C은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4.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각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2015가합6860(본소), 2015가합6877(반소)]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7. 2. 25. 확정되었다.

C과 피고의 매매계약 C은 2016. 5. 17. 광주시 F 임야 26,592㎡ 중 C 소유의 16655/13622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90,000,000원에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6. 5. 17. 접수 제3461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제외하면 시가 1,215,520,000원 상당의 E 토지와 시가 5,000,000원 상당(C이 2017. 3. 13. G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의 광주시 H 임야 2,000㎡ 중 3300/136226 지분이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C의 소극재산은 원고의 판결금 채권액 286,979,450원[= 원금 260,000,000원 15,065,752원(=130,000,000원에 대한 2015. 4. 14.부터 2015. 10. 7.까지 연 5%, 2015. 10. 8.부터 2016. 5. 17.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11,913,698원(=130,000,000원에 대한 2015. 10. 8.부터 2016. 5. 17.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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