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법원 2003가단58554호로 피고를 상대로 광고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D오피스텔 901호’로 소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제1심 소송절차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4. 7. 7.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원고는 2013. 6. 13.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카명4621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1. 재산명시결정(이하 '이 사건 재산명시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정본이 같은 달 10일 피고에게 송달되었고(피고 본인이 수령하였다), 그 후 2013. 10. 1. 피고에게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2013. 10. 30. 14:50경 의정부지방법원 제7호 법정에서 열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고 선서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4. 9. 4. 제1심 판결 정본을 신청하여 제1심 판결을 확인한 후, 같은 달 12일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