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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106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경부터 2012. 11. 2.경까지 부산 영도구 B 마트 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D 휴대폰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개인적 채무와 학비 등의 마련을 위하여 위 매장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을 절취하여 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휴대폰 중고업자에게 판매키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위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밑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904,400원 상당인 갤럭시 S3 휴대폰 1대, 시가 999,400원 상당인 갤럭시 S3 LTE 32기가 휴대폰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신규 휴대폰 15대 합계 14,560,2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매입자 장물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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