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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781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081,151원과 그 중 16,975,413원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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