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2 2018고단348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5. 5. 01:54 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술과 안주에 대한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즉 결심 판서, 즉결 심판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