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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2 2018고단348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5. 5. 01:54 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술과 안주에 대한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즉 결심 판서, 즉결 심판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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