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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4 2015고단618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 20: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통고 처분서 조회

1. 통고 처분서 즉결 출석 통지서 발행 이력

1. 통고 처분서 소재수사 이력

1. 소재수사 지시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 항 제 5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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