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5 고합 219] 피고인은 2009. 6. 경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한국 전력에 납품하는 전기공사용품과 관련한 납품계약 체결 및 그 대금의 수금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7.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하나은행 가락동 지점에서 한국전력이 피해자가 납품한 전기공사용품의 납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송금한 810,723,4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9,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791,723,450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하는 한편, 같은 해
6. 1. 경 성남시에 있는 하나은행 성남 북 지점에서 한국전력이 납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송금한 202,428,63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9,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183,428,630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으로 송금한 합계 1,013,152,08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 적인 투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013,152,080원을 횡령하였다.
2. [2015 고합 303]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3. 08: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138.9km 상행선 노상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자동차 등의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안전거리와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