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사망한 남편 E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치매에 걸린 D 대신 보험금 수령관련 업무를 맡게 된 손자 F으로부터 보험금 수령을 위한 통장 개설, 보험사의 보험금수령 관련 서류업무 등을 부탁받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보험금 수령을 위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첫 번째 계좌’)를 개설하면서 피해자 몰래 별개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 이하 ‘두 번째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하여 삼성생명보험사로부터 별개로 만든 계좌로 보험금이 입금토록 한 다음, 보험금이 입금되면 필리핀 세부시티에 한식당을 개업한다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외 투자금 명목으로 해외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7. 25. 범행 피고인은 2008. 7. 22. 삼성생명보험사로부터 두 번째 계좌로 E의 사망보험금 15,572,869원을 입금받은 다음 같은 달 24.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737-28 소재 하나은행 이태원지점에서 첫 번째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5,572,869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5. 같은 지점에서 현금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08. 8. 12. 범행 피고인은 2008. 8. 12. 삼성생명보험사로부터 두 번째 계좌로 E의 사망보험금 476,956,896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하나은행 이태원지점에서 76,950,000원을 현금인출하고, 400,0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476,9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이에 첨부된 자료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