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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0 2018고단1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16. 목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36』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3. 2. 03:20 경 전 북 부안군 진서면 참 뽕로 10 마동 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던 문을 열고 위 차량에 탑승한 후 그곳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곳에서부터 부안군 줄포 길 1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89』 피고인은 2018. 3. 1. 20:30 경부터 21:00 경까지 사이에 부안군 위도면 대리 선착장에서부터 부안군 진서면 운 호리 작당 항 선착장까지 피해자 E 소유의 양식장관리 선 F(1.79 톤 )를 피해 자의 허락 없이 운항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유전자 감식 결과서 첨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2018 고단 1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부 안, 목포 도난 선박 F 발생 수배 하달 통보

1. 도난 선박 (F) 발생 보고

1. 도난 선박 (F) 발견 보고

1. 도난 선박 F 발견 및 격 포항 입항 채 증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31조의 2( 선박 불법사용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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