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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0 2017구단5604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3. 18.부터 1973. 1. 6.까지, 1994. 11. 1.부터 1996. 7. 1.까지 소음 노출 사업장인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굴진 및 경석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3. 3. 3.경 B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고막의 특이 소견은 없고, 우측 귀 78데시벨, 좌측 귀 75데시벨의 청력손실이 있다’는 진단 하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제4급 제1호의 청각장애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5.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귀 100데시벨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5. 6. 29.경 피고에게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3. 8.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1996. 7. 2. 소음사업장을 떠나 약 20년이 경과하였고, 2003. 3. 3. 청각장애인 등록을 할 당시 순음청력검사를 통하여 청력 손실치를 진단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소음 사업장에서 떠난 때 및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부터 모두 3년이 경과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바.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와 관련된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2. 가.

1) 라)는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라고 정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종전규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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