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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8 2018나67940
배당이의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판결문 3쪽 2행, 3행의 “실제 배당할 금액 141,012,517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 137,941,879원”으로 고쳐 쓴다.

판결문 3쪽 “사”항 말미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의 기재를 추가하고, “[인정근거]”란에 “갑 제9호증”을 추가한다.

판결문 5쪽 8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만 원과 800만 원은 각 삭제되어야 한다.

한편, 제1심 판결은 위 삭제된 금액 중 일부를 배당 5순위인 교부청구권자 대한민국(처분청 : 부천세무서)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였는데, 위 대한민국(처분청 : 부천세무서)의 채권은 채권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호 제2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는 그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 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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