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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8 2018가단774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차용하고 2011. 7.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인 증서 2011년 제617호로 ‘피고가 2011. 7. 22. 원고로부터 133,000,000원을 변제기한 2011.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1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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