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203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07. 1. 22. 원고로부터 이자 연 20%, 변제기 2007. 4. 23.로 정하여 30,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7년 제678호)를 작성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