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2. 2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판정 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4. 3. 4. F(주)에 입사한 다음 2016년 5월 무렵까지 퇴사와 입사 등을 반복하며 (주)G, H, I, 주식회사 J, K, (주)L, C 등 사업장에서 정규직 또는 일용직으로 용접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H, I, K, C 등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이 85데시벨[dB(A), 이하 별지를 제외하고 ‘dB’이라 한다] 이상이었다.
원고는 2016. 7. 21. D병원에서 소음성 난청(양측) 진단을 받아 그 무렵 장해급여청구서(을 제1호증의 1)에는 작성일이 “2016. 7. 21.”로, 접수일이 “2017. 7.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특진의료기관에서의 진찰 일시 등에 비추어, 청구일을 “2016. 7. 21. 무렵”으로 인정한다.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받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 요구에 따라 2016년 11월 무렵 부산대학교병원에서, 2017년 4월 무렵 경상대학교병원에서 각 진찰을 받았다.
피고는 2018. 2. 20. 원고에 대하여 “주치의 소견[상병명: 소음성 난청(양쪽 귀),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좌측 43dB, 우측 37.5dB, 어음명료도: 좌측 100%, 우측 90%], 자문의 소견(청력상태: 좌측 45dB, 우측 37dB, 어음명료도: 좌측 100%, 우측 100%)”의 장해상태로서 “좌측 소음성 난청, 우측 소음성 난청”의 총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