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8고정6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은 D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해자는 2018. 7. 24. 19:10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삼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대방동 방면에서 위 F 교차로로 급하게 진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택시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 택시 창문을 내려 “씨발놈아, 운전 똑바로 안할래 ”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유리에 침을 1회 뱉었다.

잠시 후 피해자는 위 장소에서 약 800m 떨어진 G초등학교 옆 노상에서 자신을 뒤따라 온 피고인에게 “늙은게 미쳤나”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상해범행은 이를 부인하나 위와 같은 폭행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1. C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상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같은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3~4회 걷어찼다.

그로인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발길질을 오른손으로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상골(손목뼈의 두열사이를 연결하는 부위)과 우측 수부 제3중수골(세번째 손가락) 골절을 가하였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