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는 2016. 4. 1. E 미용실의 개업 준비를 하면서 피고인은 헤어 디자이너로, 피해자는 스텝으로 만 나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한 뒤 다시 출근하게 되어 사건 발생 일인 2016. 4. 10.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불과 서, 너 번 정도 위 미용실에서 마주친 사이로써 어떠한 친분 관계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9. 일을 마친 후 광 양에서 자취하고 있는 피해자를 여수에 있는 피해자의 본 집에 데려 다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당일 밤 피해자에게 F 메시지를 보내
2016. 4. 10. 광 양에 있는 자취 집에 데려 다 줄 테니 함께 저녁을 먹자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만남을 제의하여 피해자는 2016. 4. 10.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타고 광양으로 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광 양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미성년 자인 사실을 알고도 술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 범죄사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2016. 4. 10. 23:00 경 광양시 G 소재 H 모텔에서, 같은 날 집에 데려 다 주겠다는 핑계로 만 나 위 모텔 인근 술집으로 데리고 간 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데 술을 강권하여 만취하게 만든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6. 4. 11. 07: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 강간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당황한 상태에서 겁을 먹고 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