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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70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00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3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과거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파일의 재직기간을 ’2008년 3월 28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로, 발급일자를 ’2018년 2월 1일‘로 수정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 앞에서,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8. 2. 1.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그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교부하면서 “광고회사 B의 홍보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8. 3. 5.까지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모님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

1달 후에 갚을테니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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