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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12 2020노905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 던 배우 자인 피해 자가 마시던 차에 졸 피 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몰래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한 다음 그 약효로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원심 공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졸 피 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타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상황을 진술하는 등의 부가 적인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혼 및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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