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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5고단426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내용 중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명백히 오기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 모두 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 이하 J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로, 2013. 12. 17. 경 미래 창조과학 부와 그 산하 기관인 정보통신산업 진흥원과 소프트웨어 전문 창업 기획사 운영 사업 관련 제 1차 협약을 체결 소프트웨어 전문 창업 기획사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창업기업에 대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고, 소프트웨어 창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한 사업. 창업기획 사인 J에서 우수 창업자를 선발하여 기획부터 기술개발, 교육 멘토링, 투자, 마케팅 등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 하고, 2014. 5. 2. 위와 같은 내용으로 2차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는 K의 대표이사 이자 J 인 큐 베이 팅 실장 겸 개발전문가, 피고인 C은 L의 대표 이자 J의 직원, 피고인 D은 M의 대표이사, 피고인 E은 N의 대표이사이다.

[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서로 잘 모르고, 서로 독립된 회사라고 주장하나, C은 K 소속 기술 개발자로서 J의 명함을 가지고 기술개발, B J의 실장, B와 A은 K을 함께 운영하고, K의 대주주는 A 이며, B는 사무실도 위 A과 함께 사용하는 등 피고인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실제 모두 J 소속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2013. 8. 27. O O는 R가 대표이사이나, 피고인 B, 피고인 C이 R와 함께 C이 설립한 L를 우회 합병하기로 사전에 협의를 하였고, 실제 O와 L는 같은 회사 임, J과 O 사이에서 P 기술을 개발하기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J이 개발한 이후 O에 기술 이전 후 이후 L를 설립하고, L에서 연구 개발비를 받은 것임 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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