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O을 징역 6월에, 피고인 P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O의 공동 범행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에서 시행하는 ‘ 청년 창업 특례 보증’ 은 청년의 창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보증 제도로서, 창업 후 5년 이내이고, 경영주가 만 17세 ~ 39세 이하인 기술 창업기업을 보증 대상으로 하여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 자금 및 시설 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대출금 미 변제 시 피해자가 95% (1 억원 이하는 전액) 범위에서 대위 변제책임을 지게 된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청년 창업 특례 보증이 신청서, 사업자 등록, 점포 임대차 계약서, 사업 계획서 등의 제출과 간단한 실사를 거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A의 처 Q가 마치 공연제작, 광고 대행, 매니지먼트 업체인 ‘R ’를 창업하고, 사업 비용으로 쓸 자금을 대출 받을 것처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각자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6. 경 피고인 O의 지인 S의 사무실인 서울 금천구 T 건물, U 호에 대하여 임대인 ( 주 )V, 임차인 Q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 천 세무서에서 R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강남 지점에서 사실은 위 R는 대출을 받기 위해 명목상으로 만든 실체 없는 사업체이고, 피해자의 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창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R에서 공연제작, 광고 대행, 매니지먼트 창업을 위한 자금 용도로 쓰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