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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3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0.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5. 9. 목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6.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07. 11. 11:4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시청 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0.215%로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습적인 법 위반 행태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되,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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