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2 2013고단24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6. 05:4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 있는 C편의점에서, 평소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64세)이 잔소리를 자주한다는 이유로 그곳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9.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