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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4나1345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소유권 취득과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1) C은 2010. 11. 28.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400만 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07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10. 12. 24. C과 원고가 2010. 12. 29. C에게 5,900만 원을 변제기 2013. 12. 29.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즉시 위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순위가 되었다.

나. 제1, 2 계약서의 작성 및 대항력 취득 1) D이 2010. 11. 22. 피고의 아들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2. 20.부터 2012. 1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제1 계약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현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 5,07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매매진행중이며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확정된 채무액은 등기부등본 확인 후에 기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가 2010. 11. 22.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2. 31.부터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제2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현 시설상태 계약임, 현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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